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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5월1일 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이 정책은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이 까다로운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및 신청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중에서도 제출서류와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에 대한 내용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 만큼 여러분들께 상세한 내용을 드리기 위한 작업이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및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 서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공통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서류(재직증명서(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일용근로내역시 및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가능,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홈텍스 발급)
- 저축지속 가능성 서류(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한 재산 조사 및 가구특성에 따른 제출서류는 해당하시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운영(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에서 발급가능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다문화,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과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서비스 신청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에 들어가셔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를클릭합니다.
저소득층 메뉴에서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에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줍니다.
개인정보동의를 하시면 신청 전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시면 복지서비스 신청 기본정보입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인 및 대상자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신청서 작성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보제공동의를 하신 후에 가구원부가정보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가구원부가정보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정보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인원 정보는 등본에 기재된 내용으로 자동입력이 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꼭 확인하신 후 변경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위에 말한 서류를 첨부한 뒤에 신청하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해당하시는지 모의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에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10시간 교육을 이슈하셔야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되는 교육을 이수해주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모든 과정은 끝이 납니다.
- 자산형성포털 접속 > MY 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이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자금사용계획서는 어디에서 써야하는거지?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신청 시 하는게 아니라 해지 신청 시에 자산형성포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은 자선형성 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 2022년 자산형성사업(신규)서식 >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