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최퀴즈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정책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청년의 시각에서 가입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면 매월 최대 6%(2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통은 이자가 생기면 이자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이자는 이자세금을 내지 않아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적금방식 : 1천 원 ~ 70만 원(매월 자유롭게 납입)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적용금리 : 최대 6%, 기본은 3.5 ~ 4.5% 금리, 또한 3년간 고정금리로 우대받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은행의 변동금리에 따라 내려갈 수 있습니다. ex) 3년간 4.5% > 4년부터 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입조건은 소득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들도 상세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 나이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가입자 소득이 총 급여액 기준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가구원 중위소득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 기준(위에 표는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가구원은 "등본 기준"으로 "부모 + 배우자 + 자녀 + 미성년동생"까지 인정
중위소득 기준(50%, 100%, 150%, 200%, 250%)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자신(가구원)의 중위소득 금액을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나의 중위소득 즉 가구원의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및 어느 구간에 속해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해 놨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중요!!)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같은 경우 추가 가능)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측에서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자료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시민금융원측에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 합세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이력이 없는 청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계좌개설
아래 제공해 드리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계좌개설은 2024년 4~5월 일정입니다. 매 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매월 초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가입가능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4월 일정 : 4월 22일 ~ 4월 30일(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전환 대상자)
- 5월 일정 : 5월 2일 ~ 5월 10일(일반 청년가입자)
위의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이 맞으신다면 해당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취급하는 은행에 접속하셔서 신청(모바일 비대면 신청 가능)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약 2주가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에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청년도약계좌 승인이 난다면 취급은행을 통해 계좌개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아래 사진에 보이는 가입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